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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현금 2조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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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털아찌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3-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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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

1년을 끌어온 항소심 공판 과정을 토대로 노 관장 측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인 청구 변경 취지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인지액 변경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443495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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