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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받던 아내 죽자 응급실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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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련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1-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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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아내가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사망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9시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내는 앞서 심정지 상태로 이 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B씨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같은 병원에서 아내의 장례를 치른 A씨는 범행 당일 음식이 든 종이봉투를 들고 간호사를 찾아가 “(B씨에게) 음식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간호사는 A씨를 B씨의 자리로 안내했고, A씨는 봉투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향해 휘둘렀다.

B씨는 어깨 등을 다쳤으나 현재 몸 상태는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v.daum.net/v/202304161551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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